Surprise Me!

[뉴스NIGHT] '파기환송심' 연기...야, '지도체제' 갈등 고조 / YTN

2025-06-09 0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식?

[강성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잖아요. 소추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자가 한자로 호소할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무죄를 호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쫓을 추, 그러니까 검찰이 끝까지 범죄에 대해서 쫓는다는 것. 즉 법적으로 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많은 법학자들은 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 두 가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헌법소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짧게 설명드리면 대통령은 특수직인데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한다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선거 도중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헌법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논쟁을 끝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고. 사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0921303284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